[4.10총선]'불법대출 논란' 양문석 당선..."액수 커 실형 가능성도"

기사입력 : 2024-04-11 12:21:03

딸 명의로 11억 사업자대출 받아 법조계, 큰 액수에 실형까지 예상 재판 중 임기 마칠 우려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불법대출 논란을 빚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시갑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양 당선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그의 혐의와 처벌 수위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양 후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며, 양 후보의 딸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기 안산갑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양문석 페이스북]

양 후보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31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편법 대출 의혹'을 받았다. 이에 새마을금고 측은 대출금 11억원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자금이 회수된다고 해도 금액이 5억 이상이기 때문에 특가법이 적용되므로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별다른 전과가 없고 해당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할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규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신)는 "변제가 다 된 경우라면 실형까지 선고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다만 이 건은 액수가 크고 대출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게 될 불이익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사기),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경합범으로 처벌될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도 꽤 높아보인다"고 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을 선고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만 혐의가 인정돼 기소되더라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임기를 마칠 가능성도 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3년 10개월간 재판을 받으며 2022년 6월 본인의 임기를 마쳤다.

해당 사건으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전 민주당)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제기해 2심이 진행 중이며, 윤미향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황 의원은 2020년 1월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 선고가 나왔으며, 윤 의원은 2020년 9월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 선고를 받았다. 두 의원 모두 오는 5월 21대 국회의원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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